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2.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별지 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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