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위승계를 할 경우 해당 신고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명서류 [제출 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10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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