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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위승계를 할 경우 해당 신고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명서류 [제출 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10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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