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관련영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관련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8,000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수수료 면제)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관련영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관련영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관련영업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관련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식품관련영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관련영업신고의 신청서는 식품 영업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관련영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지37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