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관련영업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영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관련영업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허가대상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관련영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관련영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8,000원
식품관련영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관련영업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관련영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관련영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관련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건…
식품관련영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관련영업허가의 신청서는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관련영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제30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