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영업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식품등록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영업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만8천원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건축물대장(총괄) (6)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7)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8)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식품영업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식품위생법 : 별지서식 41호의 2입니다.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