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9,300원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 4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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