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신청 [제출 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제출 서류]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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