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면허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신청 [제출 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제출 서류]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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