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식품등록 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외 변경 9천3백원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읍·면·동,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제출 서류]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출 서류]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의 신청서는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3)입니다.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을 마치면 영업등록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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