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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영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건당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0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을 마치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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