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건당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0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2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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