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제조업으로 영업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증 * 영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 14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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