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26,500원, (전자) 23,800 / 2.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0원 / 4. 소재지 외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및 별지 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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