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기본 정보
이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자가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우편접수시-50,000원, 인터넷접수시-45,000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제출 서류]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2)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5) 제2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6)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건축물대장(일반/집합)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9) 결격 사유 유무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제출 서류]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2)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벤처기업확인서 (9) 결격 사유 유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 제1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