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방문,우편민원 : 28,000원(단, 전자민원 25,000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없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출 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 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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