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제조업으로 영업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0원(단, 전자민원 : 27,000원,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신고 : 수수료 면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사항변경허가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증 (2)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만 제출) (3)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허가사항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증 (2) 제조시설중 작업장,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평면도 포함) (3)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지 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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