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신청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2,1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2,400원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못쓰게 되었거나 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신고증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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