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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제조(수입)업 허가증 3. 재개의 경우 [제출 서류] (1)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제14조, 제15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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