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를 시험용, 연구용, 견본용 및 자가사용용 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의 모양, 성능, 용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계획서 등. 다만, 이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결과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신청)서 대외무역법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외무역법(제1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2조),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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