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10,000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을 마치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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