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의료기기 재분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료기기 재분류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의료기기 재분류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로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거나 등급의 재분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재분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재분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2) 재분류 대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다른 의료기기와의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등 기술적특성의 비교,분석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 재분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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