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제출 서류] (1)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5항 제7항, 제37조 제5항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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