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기본 정보
이름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2조의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 또는 변경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게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제출 서류]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3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인력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교육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4) 자체 교육시행규정 (5) 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 평가방법 및 실시계획 (6)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지정 [제출 서류] (1)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4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3 제2항 제5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