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실험동물공급자 중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시 200,000원 /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 [제출 서류]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2.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 [제출 서류]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2)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별표3 제1호 각목의 인력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3)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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