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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기본 정보
이름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등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승인얻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전자민원신청시 감액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개발계획 (2) 임상시험자 자료집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의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생물학적제제등: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나) 방사성의약품: 별표 3의2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다) 의료용 고압가스: 별표 3의3의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4)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4의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5)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6)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시험약의 과거 임상적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9)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10)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11) 임상시험 계획서 2. 변경계획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임상시험 계획서 (2)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변…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4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 제1항 또는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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