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발급신청 [제출 서류]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1부(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의 신청서는 재발급신청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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