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의약품 등 비임상시험자료 발급기관을 지정하는 민원입니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제출 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2)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지정 [제출 서류] (1)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4조의3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7조 제2항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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