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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제출 서류]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일반건축물대장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제출 서류]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실험동물공급자등록신청서(서식8호), 실험동물공급자변경등록신청서(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및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8호서식, 제13조 별지10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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