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제출 서류]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일반건축물대장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제출 서류]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실험동물공급자등록신청서(서식8호), 실험동물공급자변경등록신청서(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및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8호서식, 제13조 별지10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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