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수리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45,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50,000원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수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제1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입니다.
의료기기수리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기기수리업신고을 마치면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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