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제조신고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목제조신고시 건당 (방문,우편) 20,000원, (전자) 18,000원 / 품목제조신고변경시 건당 (방문,우편) 10,000원, (전자) 9,000원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제조신고 [제출 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1부 (3) 기준·규격에 대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소의 품질관리실에서 검사한 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품목제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품목제조신고 변경 [제출 서류] (1) 품목제조신고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서식15],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9조 별지 15호, 1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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