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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기본 정보
이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가 소재지,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품질관리실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시 200,000원,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업소 지정 [제출 서류] (1)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2)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와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합니다) (3)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사본. 다만, 영업자의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전에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2.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제출 서류]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서 (2) 영업허가증 사본(지정업소의 소재지 변경에만 해당됩니다) (3) GMP관리기준서·일반위생관리기준서와 관련 서식(소재지와 시설에 따라 개정된 기준서와 관련 서식을 말합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의 신청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 36호입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지34호, 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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