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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을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의 신청서는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별지 제29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2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2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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