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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성분의 전이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소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해당 설비로 제조하는 모든 제품) 1부 (2)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품목제조보고서 1부 (3) 공장시설배치도(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이용시설) 1부 (4) 식품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서 1부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의 신청서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신청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의 근거 법령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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