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300원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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