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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300원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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