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신고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시 5,300원, 온라인신청시 2,000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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