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제출 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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