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제출 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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