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운영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의 신청서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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