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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 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설립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별지 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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