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허가 신청 [제출 서류] (1) 허가증 (2) 변경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허가증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의 신청서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5항 별지 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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