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하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의 신청서는 응급장비 (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1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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