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하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의 신청서는 응급장비 (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1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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