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 함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4)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의 신청서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9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3 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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