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주요 신고내용> 1. 운용기관, 소유자 현황 2. 구급차등의 내역 : 종류, 등록번호, 제작년도 3. 의료장비 등에 대한 보유 현황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의 신청서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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