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응급환자이송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응급환자이송업허가 기본 정보
이름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5) 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및 허가신청에 의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의 신청서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 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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