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구급차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못쓰게 된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구급차등 운용 (통보.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10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제7항)입니다.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신고필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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