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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기본 정보
이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3) 처분하는 기본재산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의 신청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별지11호]),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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