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폐업할 경우의 민원사무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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