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폐업할 경우의 민원사무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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