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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립취지서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생략)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8)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각서 (9)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서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별지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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