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의 신청서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지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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