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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신청서는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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