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4)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의 신청서는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별지10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