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는 사무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의 접수 기관은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의 신청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제4항, 제4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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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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